중량물

Part.중량물-1 중량물계획서 (RIGGING PLAN)

플랜트안린이 2025. 2.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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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0 2025-02-24

 

안녕하세요, **[플랜트안린이]**입니다. 😊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여 여러분의 안전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대로 수정, 보완이 필요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실무에 있었으면 하는 양식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중량물계획서 (RIGGING PLAN)

 

 

1. RIGGING PLAN 작성 필수 요소

RIGGING PLAN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① 기본 정보

  • 프로젝트명 / 작업명
  • 작업 위치 (Site Location, 좌표 등)
  • 작업 일자 및 시간
  • 작업 책임자 및 담당자(작업 지휘자, 신호수 등)

② 크레인 사양 및 배치도

  • 크레인 종류(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 크레인 모델 및 용량(정격 하중, 붐 길이, 지브 각도)
  • 크레인 배치도 (Site Plan 포함)
  • 크레인 아웃트리거(Outrigger) 설치 여부

③ 중량물 정보 및 인양 장비

  • 인양 대상의 무게 및 크기
  • 중량물의 무게 중심(COG, Center of Gravity)
  • 리깅 장비 사양 (와이어로프, 샤클, 슬링벨트, 스프레더바 등)
  • 리깅 각도 및 인양 방법 (싱글 리프팅, 더블 리프팅 등)
  • 슬링 및 후크 연결 방식 (바스켓, 초크, 스트레이트 등)

④ 작업 방법 및 절차

  • 작업 단계별 세부 절차 (Lift Plan)
  • 크레인 붐 조작 및 인양 동선
  • 회전(Rotation), 이동(Slewing) 여부 및 제약사항
  • 신호수 및 작업자 위치

⑤ 하중 계산 및 안정성 검토

  • 크레인 작용 하중 (Wind Load, Dynamic Load 등)
  • 지면 강도 및 크레인 아웃트리거 지지력 확인
  • 작업 반경 내 장애물 및 간섭 요소 분석
  • 하중 안전율 (Safety Factor) 검토

⑥ 안전 대책 및 비상 조치 계획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분석 (Risk Assessment)
  • 작업자 개인 보호구 (PPE) 착용 규정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비상 정지, 대피 경로)
  • 우천, 강풍 등 기상 조건 기준 (작업 중지 기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 전 점검 (제240조)

  • 크레인의 제동장치, 권상장치, 버팀대(아웃트리거) 등의 이상 여부 확인
  • 하부 지반이 견고한지 점검

과부하 방지 조치 (제244조)

  • 정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 과부하 방지장치(Load Moment Indicator, LMI) 정상 작동 확인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배치 (제245조, 제249조)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지정하고 명확한 신호 방법 준수
  • 작업지휘자(제249조)를 반드시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을 지휘

작업지휘자 지정 및 역할 (제249조)

  • 크레인 작업 시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작업 전 위험요인 사전 점검 (지반 상태, 크레인 배치, 리깅 상태 등)
    2. 작업자 배치 및 안전수칙 준수 확인
    3. 신호수 및 크레인 운전자와 협조하여 안전한 인양 지휘
    4.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 시행

전도 방지 조치 (제246조)

  • 지반이 약한 경우 충분한 지반 보강 및 깔판(매트) 사용
  •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충분히 펼쳐 안정성을 확보

접근 금지 구역 설정 (제247조)

  • 크레인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
  • 바람이 강할 경우 크레인 작업을 중지

이동식 크레인의 이동 중 작업 금지 (제250조)

  • 작업 중 크레인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
  • 필요 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확보 후 이동

3. 중량물 작업(Rigging) 계획서 포함 사항 (제37조, 제42조, 제246조 관련)

  • 작업 개요: 작업 목적, 일정, 장소 등
  •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 담당자 이름, 역할 명시
  • 크레인 사양: 장비 종류, 정격 하중, 붐(boom) 길이, 아웃트리거 상태
  • 하중 정보: 중량물의 중량, 크기, 중심 위치, 체결 방법
  • 리깅(Rigging) 방법: 와이어, 샤클, 슬링 등의 사용 방법 및 하중 계산
  • 작업 반경 및 이동 경로: 크레인 배치도, 하역 위치
  • 작업자 역할 및 신호 체계: 작업지휘자, 신호수, 크레인 운전자의 역할 명확화
  • 지반 안정성 평가: 작업장 지반 상태 점검 및 보강 계획
  • 비상 대응 계획: 강풍, 장비 오작동 등 발생 시 대응 절차

4. 작업 전 안전조치 및 교육 (제36조, 제38조)

  • 크레인 작업자, 신호수,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 리깅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설명

작업 허가제 운영 (제38조)

  •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반드시 작업 허가를 받고 진행

개인 보호구 착용 (제39조)

  • 안전모, 안전화, 장갑, 하네스(필요 시) 착용 필수

5.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바람이 초속 10m 이상이면 크레인 작업 중지
  • 돌풍 예보 시 작업 계획 재조정

낙하물 방지 대책

  • 중량물 이동 시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
  • 리깅 장비 점검 및 체결 상태 확인

야간 작업 시 추가 조치 (제242조)

  • 충분한 조명 설치
  • 작업반경 명확하게 표시
  •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46조 관련)
  • 작업 전 안전 교육 실시
  • 중량물 계획서 필수 항목
  • (1) 크레인 설치 및 사용 시 안전기준 (제240조~제250조)

 


추가 고려 사항

작업 전 작업허가서(Work Permit) 및 작업계획서 승인 필요
크레인 운전자는 반드시 자격증 보유 (이동식 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주기적인 크레인 정기 검사(법정 검사) 수행

 

첨부파일1 : Part.중량물-1 중량물계획서 (RIGGING PLAN) - rv1

 

Part.중량물-1 중량물계획서 (RIGGING PLAN)

rv0. Sample. 2025-02-23.

dmltjddk2345.tistory.com

첨부파일2 :

RIGGING PLAN - rv1.xlsx
3.56MB

 

*첨부파일1,2에 업로드된 파일 오류 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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